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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2년 동안 지원한다고 합니다. 전월세 대출금 최대 1억 원에 대해 최대 3% 이자를 지원합니다. 2년 동안 최대 600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런 건 안 하면 손해입니다.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.
1.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
- 신청기간 : 2023년 6월 1일~ 2023년 6월 30일
- 신청조건 : ① 주거요건 : 강원도내 주민등록자 (가구원 모두), ② 혼인기간 :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낸 신혼부부(2016.6.1. 이후 혼인가구), ③ 소득재산 :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, ④ 대출기준 :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 대출자, ⑤ 대상주택 :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2. 지원내용
- 지원내용: 전월세 대출금 최대 1억원에 대하여 2년간 연3.0%내 이자상환금을 지원합니다. 단,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3.0% 지원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~8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.5% 지원 합니다.
- 지급방법: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연1회 지급합니다. 최초 1년차 이자분은 2024년 1월에 지급 예정이며, 2년차는 2024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- 신청방법 : '우리도-강원도' 앱(APP)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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〔 아이폰 앱스토어 〕 | 〔 구글 플레이스토어 〕 |
- 제출서류 : ①주민등록등본/혼인관계 증명서/ 가족관계 증명서, ② 주택계약서 사본/ 소득금액 증명원(소득 없을 시 : 소득금액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), ③ 주거자금 대출 부채증명원, ④ 전월세 대출 이자상환 내역서,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, ⑥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(청약홈), ⑦ 통장 및 신분증 사본
4.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
- 지원절차 : 지원사업 신청 → 지원예정자 선정 통보 → 증빙자료 제출 →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및 지원금 지급
- 선정기준 : 부부합산 연 소득(0.5점~5점) + 자녀 수(1점 ~ 5점)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지원, 동점자 발생 시 가구소득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
5. 지원 제외대상
○ 주거급여 수급자, ○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○부모(배우자의 보모)와 임대차 게약을 체결한 자, ○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, ○가구권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, ○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, ○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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